분진 노출 수준이 높지 않고 진폐병형도 정상
탄광 바깥쪽 지상에서 석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었던 60대 여성이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A(68·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1981~1984년 석탄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는 선탄부로 근무한 것이 확인됐지만 작업 중에 폐암 유발 물질 등에 노출되는 등 업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갱 바깥쪽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는 덩어리 형태의 석탄 속에서 경석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만 하고 석탄을 부수거나 차에 싣는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석탄의 분진 등에 노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폐병형도 정상으로 나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과거 20~30대였던 1972년부터 1984년까지 12여년간 여러 탄광의 지상 작업장에서 석탄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선탄부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4년 9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두 달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여러 탄광에서 일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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