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오염 부실관리 종용하는 ‘갑을관계’ 손질
정부, 환경오염 부실관리 종용하는 ‘갑을관계’ 손질
  • 김보현
  • 승인 2016.08.24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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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환경측정대행업체에 돈을 주고 소위 ‘갑질’ 등 외압을 행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장이 ‘갑’이 되고, 돈을 받고 측정·분석하는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을’이 되는 상황에서 체결된 불평등한 계약으로 환경오염물질 측정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측정대행업체가 자유롭게 시료를 채취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환경분야를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측정을 의뢰한 업체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계약서, 측정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또 환경측정대행업체에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거짓된 측정·분석 결과를 측정 기록부에 작성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

아울러 환경 분야 측정 과정에서 부실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모두 자신이 속한 시·도지사에 측정대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해소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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