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임기여성,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임신부·가임기여성, 지카바이러스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24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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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관절염 등 임상증상 없어도 검사 가능
임신부와 가임기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지난 16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실시되는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위험노출 임신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자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자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들은 발진·관절통·관절염·근육통·결막염 등 임상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시 건보 적용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률은 검사비용의 20~60%다.

입원진료분은 20%, 외래 진료분은 요양기관별로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신부가 병원에서 외래 검사를 받은 경우 총 검사비용 9만6040원의 40%인 3만8400원만 내면 된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관리지침’에 따라 의심환자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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