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 및 학교시설’ 무더위쉼터 추가 지정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외사업장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위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대책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 7월 29~31일까지 전국 무더위쉼터 107개소를 표본점검하고 폭염대책 추진실태 조사를 통해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무더위 휴식시간제 준수 등과 관련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건설현장 등 폭염에 노출되는 실외사업장에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휴식 등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무더위 휴식시간제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건설현장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 등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교육·지도·감독활동도 실시키로 했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한다. 현행 노인시설, 마을회관 등은 유소년이나 장년층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안전처는 출입이 자유롭고 이용시간과 연령대별 사용제약이 적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공립도서관, 종교시설, 학교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무더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무원은 무더위쉼터 지정·행정지원 등 현장 지원을 맡고, 이장이나 통장·자율방재단 등 민간 봉사단체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이밖에 쉼터방향 안내 표지판 설치, 쉼터 개방 운영기간·시간 지정·게시 등을 통해 무더위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취약계층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도우미의 역량도 제고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재난도우미는 총 12만1000명으로 이중 이·통장은 4만6000명, 자율방재단은 2만명이다. 안전처는 재난도우미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의 전문성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등 독거노인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농촌지역 고령자의 폭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폭염이 9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민들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폭염 예방 3요소인 물, 그늘, 휴식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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