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감전사고 현장서 안전조치 전혀 없었다” 지적
울산플랜트노조 “감전사고 현장서 안전조치 전혀 없었다” 지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8.24
  • 호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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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전류 작업 등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기본적인 안전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아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0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에서 대기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플랜트 건설현장의 전형적인 안전조치 미흡,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 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는 3가지 안전조치 즉 안전교육, 관리감독, 예방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특히 사망자와 팀을 이룬 근로자 3명은 모두 조선소 출신으로, 고압 전류를 다루는 작업 경험이 없는데도 사전 교육이나 예방조치 없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감전 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도 사고를 키운 이유로 지목했다.

노조는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반코팅 장갑만 지급됐고 전류를 막는 절연용 안전화, 장갑, 의복 등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1시께 울주군 온산공단 내 한 대기업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전선을 교체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윤모(53)씨가 전기에 감전됐다. 사고 후 윤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 중 숨졌다.

올해 울산지역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작업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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