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받은 업체 부실시공률 97% 육박
서울시 감사위, 특혜 제공 책임 물어 ‘기관경고’ 조치 서울메트로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시설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시공한 보수공사의 상당수가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서 서울메트로의 무책임한 안전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메트로 인접굴착공사 부실시공 등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3~2015년 최근 3년간 총 16건의 지하철 인접굴착공사에 따른 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16건의 보수공사 가운데 A사가 10개 공사를 따내 수주율이 62.5%에 달했다. 이는 서울메트로가 석연찮은 예외조항을 사유로 하도급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규정상 원도급사와 동일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인 A사가 유지보수 하도급을 맡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메트로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예외 사유를 들어 A사의 하도급을 승인했다.
문제는 이런 부당한 일처리가 결국 부실공사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지하철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총 17개 현장의 시공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확인된 337건 가운데 97%에 해당하는 327건이 A사가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 감사위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책임을 물어 서울메트로 사장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 10명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위는 “서울메트로는 보수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향후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 관련자는 인사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서울메트로는 객관적인 원인규명 없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 발생한 손상 보수공사 부담을 민간 시공자에 떠넘긴 것도 드러났다.
2013~2014년 9건의 인접굴착공사 보수공사를 시공사와 A사에게 전가해 1억2000만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지만 사후점검 과정에서 483건의 손상 중 150건은 기존 손상을 신규 손상으로 중복 처리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일부 손상은 보수하지도 않았으면서 보수했다고 허위보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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