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곳 적발…고발·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
날림(비산)먼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공사장 등이 정부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9886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제조업 사업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살펴봤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7.4%인 736곳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곳(38.9%)으로 가장 많았다.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이 280곳(38.0%)으로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260건)을 내리고 고발(188건), 과태료 부과(총 5억400만원, 26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발주 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오는 11월 경에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과장은 “미세먼지로 국민과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이 위협받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날림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관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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