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관련 전문가 육성 위해 교육과정 신설
정부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 주변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되메우기(다짐) 공종을 ‘하자담보책임 대상’에 포함해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000여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하수관 손상 예방사업 및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굴착공사 시 시공자가 부주의로 하수관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에 대해 시공 전후 하수관 상태를 비교·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하수관의 원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실시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그 골자다. 이는 지반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54.4%)이 ‘하수관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되메우기(다짐) 공종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을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하자담보책임 대상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기기 설치공사 등에 한정돼 있다. 즉, 하자담보 책임을 확대해 시공자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반침하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 복구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차도(車道)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지반탐사를 인도(人道)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원활한 시행(2018년 1월)을 위해 지하 안전분야 전문가를 육성한다.
현행 건설기술 교육기관(건술기술교육원, 시설안전공단 등 13개)에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 분야를 기술력 기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를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가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반침하 예방책을 발표한 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올해 1월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라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전탐지 및 점검 등의 활동이 빈틈없이 시행돼야 한다”라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업계·전문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