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자동차·금속제조업 2·3차 협력업체 집중 감독 결과발표
연장근로 등 관련법 위반율 50%…2012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 제조업분야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지난 2012년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보다는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장시간근로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지난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대상 중 절반(50개소)은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64.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41.9%)’, ‘기타 기계장비 제조(36.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33.3%)’ 등이다.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이 58.5%로 가장 많았으며 ‘100~300인(50%)’, ‘5~30인(34.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80%)과 대전(70%) 지역의 위반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중부(56.7%)’, ‘대구(40%)’, ‘서울(36%)’ 등이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연장근로 위반율이 50%를 기록했지만, 지난 2012년 자동차·금속 제조업 등 1차 협력업체 조사 시 위반율 96% 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2012년 감독 이후 교대제 개편 등의 개선조치가 2~3차 협력업체의 장시간근로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으로부터 ▲신규채용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의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협력업체 사업장들이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현 시스템을 감안해 장시간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고용부는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교대제개편 및 근로형태 유연화 등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 인건비(연 1080만원), 설비비(투자비용 최대 2억원, 융자지원 최대 50억원) 등 올해에만 총 45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되어 현장에서 장시간근로를 개선하려는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포함하여 노동개혁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에 정기감독(300개소)과 더불어 석유제품·식료품·기계장비 등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에 대한 수시감독(100개소)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임금체불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협력업체 62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