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대지침, 근로기준법 취지 악화 우려”
인권위 “양대지침, 근로기준법 취지 악화 우려”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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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의 ‘공공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고용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양대 지침이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내서 혹은 참고자료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표제에 지침이란 용어를 사용해 구속력 있는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고 또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서는 개별판례를 일반화하여 일반적인 법적판단 기준처럼 제시해 저성과자 해고와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근로자 보호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미흡한 조치라며 인권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제라도 인권위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3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번 안건에 대해 정책 권고를 요청한 때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총은 “현장에서는 이미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확산돼 성과연봉제가 강제 도입되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인권위라면 적어도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반하는 지침을 철회하라’ 정도의 권고는 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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