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
대법,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건’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주점업주에 약 19억7400만원 배상판결”
비상구 폐쇄 사실 알지 못한 과실로 지자체에도 책임 물어

2012년 부산 서면의 한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5일 김모씨 등 사고로 숨진 6명의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와 공동업주 4명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1인당 300만~3억4600만원씩 총 19억7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 비상구 폐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실과 책임도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건물주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참고로 해당 사고는 201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래주점비상구 3개 중 2개가 폐쇄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산시와 공동업주는 물론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총 26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건물주에 대해 “건물 소유자이기는 하지만, 노래주점 업주이자 임차인이 임의로 비상구를 개조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