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처리조 청소·점검작업 중 질식재해에 각별한 주의 필요
오폐수처리조 청소·점검작업 중 질식재해에 각별한 주의 필요
  • 김보현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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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출입할 때는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반드시 착용해야
최근 정화조와 같이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유해화학물질에 중독·질식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안전보건공단이 질식재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은 지난 29일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황화수소 중독·질식재해 발생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공단에 따르면 매년 하절기(6~8월)에는 급격하게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 더욱이 올해의 경우 7월부터 계속된 폭염으로 미생물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켰다.

실제로 지난 8월 20일에는 모 오수집수조에서 협력업체 직원 3명이 점검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해 질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는 오수정화조 설치상태를 점검하러 들어간 근로자들이 황화수소에 중독·질식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7월 7일에도 하수처리장 내부 청소 작업 중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와 같은 질식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종사근로자(수리, 교체, 점검 직영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아울러 ▲가스농도 미측정 ▲작업 전·중 환기 미실시 ▲송기마스크 등 적정 보호구 미착용 ▲출입금지 미표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재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사업주 및 원청업체가 작업자의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도 재해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공단은 작업 전 안전조치 및 종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작업하는 공간의 면적과 깊이를 고려해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산소의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이어야 하며 이외 유해가스의 안전기준은 ▲황화수소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10%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등이다.

아울러 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를 실시한 후 근로자를 출입시키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밀폐공간의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산소와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작업 중에도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 발생 후 구조를 위해 출입하는 근로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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