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공장 황산누출 사고, 원청의 잘못된 작업지시가 원인
울산 화학공장 황산누출 사고, 원청의 잘못된 작업지시가 원인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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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내 황산 존재유무 확인 않고 안전작업허가서 내줘
지난 6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 K공장 황산누출 사고는 원청인 K공장 관계자의 잘못된 작업지시가 부른 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23일 황산 누출사고의 원인이 관리 부실에 있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K공장 배소팀장 A(58)씨와 대리 B(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공장장 C(52)씨와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소팀장 A씨는 사고 당시 정기 보수 과정에서 배관 내 황산이 비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안전작업허가서를 내줘 현장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 B씨는 황산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공장장은 황산 생산 공장의 책임자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작업허가서에 안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로 표시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요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전담반은 K공장 3개소, 협력업체 1개소 등 총 4개소를 대상으로 압수한 자료 50여종을 분석하는 한편, 관계자 23명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작업시작 전 세밀한 현장 점검 후 작업지시를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업현장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K공장에서 황산제조공정 배관 보수 준비 작업을 위해 밸브덮개(맨홀뚜껑)를 열던 중, 황산이 외부로 누출돼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D(48)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곳 공장의 모든 개·보수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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