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이명수 의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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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을 법이 정한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책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지난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상변화 등으로 한반도에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을 나타났고, 온열 환자 증가와 가축·양식어류 집단폐사, 냉방기구 폭발 등 그에 따른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자연재난에 폭염이 정의되지 않아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 취약군 관리와 관련 데이터 축적 등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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