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상가 리모델링 현장 붕괴…2명 사망
경남 진주 상가 리모델링 현장 붕괴…2명 사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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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노후건물 무리한 구조변경·부실공사 등 사고원인으로 추정

 


리모델링 현장이 붕괴되면서 근로자 3명이 매몰됐다가 2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4분께 경남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4층짜리 상가건물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3층에서 벽면철거 작업을 하던 현장소장 강모(55)씨와 근로자 김모(43)씨, 고모(45)씨 등이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크레인 2대를 비롯해 100여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지만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다.

구조작업에 나섰던 소방당국은 28일 오후 10시 45분께 강모(55)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강씨의 시신은 인근 병원 건물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9일 오전 3시 20분께 소방당국은 잔해더미에 깔려 숨져있는 김모(43)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앞서 근로자 고모(45)씨는 28일 오후 11시 58분께 잔해 아래에서 수색 중인 구조대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직접 밝히면서 생존 사실이 전했고, 1시간여 후인 29일 오전 1시께 무사히 구조됐다.

한편 이날 사고로 현장주변에 있던 근로자 성모(63)씨와 택시기사 조모(66)씨, 신모(65)씨 등은 건물 잔해에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 조사 본격 착수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건물붕괴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노후화된 건물을 무리하게 구조변경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붕괴된 건물은 1972년 8월 사용승인이 난 건물로 1층은 점포, 2~3층은 여인숙으로 사용돼 왔다. 또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철근 등 건물 골조도 삭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4층 건물의 벽면이 무너지면서 옥상에 있던 조립식 패널까지 함께 무너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공사로 추정된다. 병원사무실로 용도변경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참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진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3층 건물부터는 골조가 아닌 벽돌로 무단증축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불법건축물 양성화시기에 정상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지은 지 40년이 지난 건물에 무리한 용도변경 공사를 하면서 건물 전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한 건축주와 현장 근로자 2명을 불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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