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가 부상…法, 업무상 재해 인정
본인 소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가 부상…法, 업무상 재해 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8.31
  • 호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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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받은 버스차량 운행시간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 사용 불가피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김수연 판사)은 버스기사 최모씨가 ‘요양 승인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최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첫 운행시각은 차고지로부터 3㎞ 정도 떨어진 곳 기준으로 오전 6시 19분이었다”며 “최씨는 적어도 30~40분 전에는 차고지에 도착해 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서는 “출근과정에서의 교통정체 등 각종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덧붙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씨에게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 시각은 사업주가 지정하는 출근시간과 같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최씨 회사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통근을 위한 별도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자가운전 출근 근로자들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등 묵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씨가 선택한 오토바이 운행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단”이라며 “최씨로서는 이동거리, 운행개시 시각, 준비시간 등에 비춰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씨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께 자신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길에 올랐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최씨에게 속해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최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오전 6시 19분인 차량을 배차받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기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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