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계도기간 후 10월부터 시행
서울 강남지역 관내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지청장 노명종)은 9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관내 건설업 재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남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강남지역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14명)의 64.3%를 차지했다. 특히 사고사망자수 중 88.9%인 8명은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절실한 것이다.
이에 강남지청은 ▲다세대 ▲공장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을 통해 안전난간·개구부 덮개·추락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강남지청은 감독에서 안전조치 소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노명종 강남지청장은 “추락재해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이번 기획감독 이후에도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