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단 화학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울산공단 화학사고 발생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김보현
  • 승인 2016.09.07
  • 호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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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항 7건 적발…과태료 부과·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
울산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화학합동방재센터는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울산지역 화학사고 발생우려 사업장(38곳)을 대상으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앞서 합동점검반은 점검기간 동안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6개 사업장에서 총 7건의 법령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종업원 안전교육 미실시는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점검반은 6개의 위반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허가·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영업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 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나머지 위반사업장 2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합동점검이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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