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 정착 기대”

고용노동부가 서면근로계약서 외에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적극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업종별 경제단체와 알바포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선언식’을 열고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은 60%에 불과했다. 그동안 고용부가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에 노력해온 것에 비해 실제 체결률은 미미했다.
이에 고용부는 작성과 보존이 용이한 전자근로계약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문서를 통한 근로계약 체결·교부·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담겨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전자근로계약서가 문서의 효력이 있음을 명시했다. 사내 전산망,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등을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단, 계약 당사자 간 작성·확인·수정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는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돼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저장하고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를 도입하는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돼야 한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 지불방법 등의 내용이 모두 담겨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할 때는 종이로 출력해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종료된 후에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자근로계약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체결 문화와 관행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새로운 고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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