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용자로부터 수탁법인을 설립해 노사중심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제도였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590만 명의 가입자와 126조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노사의 참여 저조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보장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 등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 대-중·소기업 간 도입 격차 등의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 상황에 맞도록 기존 계약형제도와 새로운 기금형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 및 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해야 했다.
수탁법인이 설립되면 노사의 대리인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어 노사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협회, 계열사, 지역 등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탁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화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제도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 계약형제도의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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