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지난해 60세에서 50세로 확대
국세청이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180만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총 178만 가구에 1조5528억원이 지급된다. 두 장려금을 모두 지급받는 대상은 43만 가구다.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가구에 1조37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1만 가구에서 861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19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 가구 늘었지만 지급액은 513억원 감소했다. 소득유형별로 보면 일용근로자(55.5%)가 상용근로자(44.5%)보다 많았다.
자영업자의 경우 59만 가구가 5682억원을 지급받는다. 작년보다 7만 가구, 196억원이 늘었다. 사업유형별로는 사업장 사업자(59.3%)가 인적용역자(40.7%)보다 많았다.
한편,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100만 가구, 6085억원 지급)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었다. 이는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인원(67만명)이 출생자(43만명)보다 많아 18세 미만 인구가 24만명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가구가 평균적으로 받는 장려금은 87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가구당 지급액은 재산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41만)가 평균 37만원을 지급받았다. 홑벌이 가구(112만)는 평균 104만원을 받았다. 맞벌이는 25만 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17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연령을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추석 전 주까지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