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의원은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손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3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의 원인발생 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7개 밖에 없는데 선진국에는 500개가 있다. 이러니 어떻게 억울한 산업재해 근로자가 안 생기겠으며, 삼성반도체 공장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따끔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로의 차이일 뿐, ILO기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발암물질기준이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다지 적지 않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지금 정해진 7가지 물질이 상당히 오래된 기준인데다 새로운 질병의 발병이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발암물질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쳐서 입증이 되고 보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의 경우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것은 최대한 신속히 반영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을 두고 손 의원은 반영 기간(반도체, 백혈병 등의 경우 2019년까지 연구진행)이 너무 길다며, 박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발암인자는 방사선 피폭, 크롬, 벤젠, 석면, 염화비닐, 실리카, 검댕과 타르 등 7가지 물질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일부에서는 직업적 노출이 문제되는 발암물질이 180가지가 넘는다며 이 범위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3항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암의 원인발생 물질로 인정되는 것은 7개 밖에 없는데 선진국에는 500개가 있다. 이러니 어떻게 억울한 산업재해 근로자가 안 생기겠으며, 삼성반도체 공장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따끔한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경로의 차이일 뿐, ILO기준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발암물질기준이 좀 적게 되어 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다지 적지 않다”라고 전제하며 “하지만 지금 정해진 7가지 물질이 상당히 오래된 기준인데다 새로운 질병의 발병이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발암물질은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쳐서 입증이 되고 보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개선이 어려울 것 같다”라며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의 경우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반영할 것은 최대한 신속히 반영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을 두고 손 의원은 반영 기간(반도체, 백혈병 등의 경우 2019년까지 연구진행)이 너무 길다며, 박 장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발암인자는 방사선 피폭, 크롬, 벤젠, 석면, 염화비닐, 실리카, 검댕과 타르 등 7가지 물질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기준을 두고 일부에서는 직업적 노출이 문제되는 발암물질이 180가지가 넘는다며 이 범위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