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
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
  • 김보현
  • 승인 2016.09.07
  • 호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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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위택스 모바일 앱카드 도입’…결제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돼
이달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지방세외 수입을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활용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모바일 앱카드를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에 전격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한 가능했다.

위택스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앱카드는 ‘KB국민 케이모션(Kmotion)’, ‘NH농협 모바일카드’,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판(FAN)’, ‘현대 앱카드’ 등 총 6종이다.

최훈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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