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떨어짐
(103) 나무 가지치기 작업 중 떨어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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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모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사내에 있는 나무의 가지치기 작업 중 약 2.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떨어짐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함
2.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 미지급 및 미착용 

안전대책
1.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설치 등 떨어짐 방지조치 실시
2. 떨어진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이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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