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연휴기간 재해예방에 총력
고용노동부, 추석 연휴기간 재해예방에 총력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6.09.08
  • 호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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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상황신고실(1588-3088) 운영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돌입

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기간(7~23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사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유도한다. 또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해 연휴기간 동안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용부는 대규모 건축현장(2208개소), 화학‧조선‧철강업(994개소) 등 전국 3974개소에서 사업장 스스로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토록 하고, 연휴 직전(7〜13일)과 직후(19〜23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사업장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 및 48개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본부 및 27개 지역본부·지사는 2인 1조로 상황담당자를 지정키로 했다. 또한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구축‧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연휴기간 들뜬 분위기 때문에 안전보건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라며 “정부는 24시간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해 재해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박 국장은 “연휴 기간 가동을 중지했던 기계‧시설‧설비 등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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