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이용 배달 근로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가 늘어난다. 또 사업주는 이륜차 이용 배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狹窄)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
참고로 고용부는 지난 6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를 기존 20개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는 법 개정 전에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배달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또한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탑승을 금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밀폐 공간 작업 시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근 밀폐공간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다가 중독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시 착용해야 할 호흡보호구를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작업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 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풍속 기준을 현행 ‘초당 20미터 초과’에서 ‘초당 15미터 초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도급인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우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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