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에 따른 벌칙부과 체계 ‘과태료·과징금 중심’으로 개선 필요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 공익위원 의견서 채택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감독 사업장 선정해야
원·하청 간의 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위험작업 도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가 채택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산업안전혁신위원회는 지난 2015년 9월 7일 ‘산업안전보건 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또 합의문에 근거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기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현장 친화력 제고방안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효율적 의무이행 방안 ▲원·하청 간 권한과 책임체계의 명확화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러나 논의 과정 중에 노동계의 불참 선언이 있었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에 대한 합의문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 1년 여 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의견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법규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등)’ 중심에서 ‘경제벌(과태료, 과징금 등)’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처벌 대상도 자연인인 ‘행위자(안전관리자 등)’에서 ‘법인’ 중심으로 전환할 것도 제시했다.
이는 산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벌칙을 강화하여 왔으나 양형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벌금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대상도 사업주(기업)보다는 안전관리자(개인) 등을 주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의견서는 사업장 감독방식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사업장 감독은 예방감독 또는 특별감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징벌적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실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의견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감독방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감독의 방향도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기준(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고 있느냐 여부에서 조금 더 나아가 사업주의 안전경영마인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근로자의 의식·행태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위험작업 도급 실태와 문제점 파악해야
의견서는 안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행 산안법이 원하청 또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안전보건의 책임주체를 원칙적으로 하청 또는 수급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원청이 책임을 도외시하거나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의견서는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고, 사고예방의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급인에게 권한범위 내에서 위험예방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원·하청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청 및 프렌차이징의 경우처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연계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사고예방을 위한 원청 또는 모기업의 권한·의무사항을 명기하는 관행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위험작업 도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의견서는 노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단순화하고, 현장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또한 고령자,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위험요인별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기 산업안전혁신위 위원장은 “합의문 도출에는 이르진 못했지만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에 대해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노 위원장은 “의견서 채택을 계기로 산업 현장에 안전제일 경영이념이 구축되고, 안전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의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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