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은 산재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투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일단 사고가 터지면 사업주 측에서는 축소·은폐하려하고 피해자측에서는 사고가 무조건 고용주 책임이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분쟁이 일어나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산업재해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다면 철저하게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고정보 공개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이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일단 사고가 터지면 사업주 측에서는 축소·은폐하려하고 피해자측에서는 사고가 무조건 고용주 책임이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분쟁이 일어나며,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산업재해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다면 철저하게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보안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고정보 공개 및 대응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가능한 범위에서 이 방안을 고려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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