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지난달 3일 울산시 남구 용연동 효성 용연3공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삼불화질소(NF3) 생산 공정 펌프 교체 작업장에서 가스 폭발로 작업자 8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박모(49)씨와 생산팀장 곽모(47)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효성 용연3공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난달 3일 오전 10시32분께 NF3 제조공정 내 이송펌프(B타입)가 고장나 다른 펌프(A타입)로 경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주변에 있던 원·하청 근로자 심모(61)씨 등 8명이 가스에 노출돼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남부경찰서는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작업허가 지침과 펌프사용 매뉴얼 미숙지, 이상 징후 발견 시 출입자 통제와 작업자 대피 등 응급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 감식 결과에서는 다른 펌프로 경로를 변경할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펌프의 밸브를 차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단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해 과열된 펌프 내 NF3가 폭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중상자 심씨는 사고 발생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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