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점검 결과 발표

감사원이 항만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올해 3~5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울메트로 등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총 113건의 감사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산업안전, 국민안전 등 안전 전 분야에 걸쳐 위해요소라고 생각하는 점을 대대적으로 점검한 것이 특징이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항만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이 일반화물과 함께 장기간 보관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만 내에 유해화학물질을 장시간 보관하려면 방재설비를 갖춘 실외 저장시설에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의 하역·운반업자에 대해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산·인천·울산항만 내 13개 컨테이너 화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험물 컨테이너의 저장 실태를 표본점검한 결과, 독성물질과 부식성물질이 다른 일반화물 컨테이너와 함께 길게는 68일까지 혼재돼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여기에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의 원인물질인 ‘시안화나트륨’과 구미 불산누출사고의 원인물질인 ‘플루오린화수소’도 포함돼 있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하여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출 조치를 완료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서울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의 안전관리업무 위탁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는 2008년부터 내부인력 감축 목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동시에 위탁하는 분사(分社)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면서, 퇴직자 관련 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업무를 위탁해 퇴직자들의 재취업 및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안전과 밀접한 업무인데도 민간업체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퇴직자를 고용하게 하는 등 관리에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 업무를 포함해 안전관리업무는 서울메트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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