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
  • 김보현
  • 승인 2016.09.21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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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국제 기준 맞춰 화학물질 10종 유해성 정보 갱신
해당 물질 취급 사업주, MSDS에 즉각 반영해야

고용노동부는 최근 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 노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노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717종의 구체적 노출기준 및 유해성 정보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해성 검증 기술 발달 등에 따른 국제 기준의 변경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허용기준 개정을 반영했다.

먼저 고용부는 변경된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화학물질 10종의 유해성 정보(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를 갱신(4종 개정, 6종 신규 제공)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물질 10종은 ▲니트로벤젠 ▲아세트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디클로르보스 ▲1-브로모프로판 ▲아트라진 ▲클로로포름 ▲페닐에틸렌 등이다. 해당 물질 취급 사업주는 이를 MSDS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올해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허용기준 설정물질 5종(니켈, 벤젠, 이황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노출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했다. 해당 물질 취급 사업주는 강화된 노출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동일 물질의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로 제공하던 것을 물질별 노출형태에 맞는 한 개의 단위로 제공해 사업장 혼란의 소지도 없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화학물질의 새로운 유해성 정보와 직업병 보고를 꾸준히 검토하여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적정 취급 농도에 관한 기준을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일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출 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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