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 근절에 중점
고용부,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 근절에 중점
  • 김보현
  • 승인 2016.09.21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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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즉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정부가 고의적인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거듭 경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산재은폐 사업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 등을 입수,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은폐여부를 집중 조사 중에 있다.

실제 고용부가 건강보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 중 약 15%, 국민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 중 약 5%가 산재은폐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은폐 사실 적발 사업장에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을 정기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추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또 고용부는 산재은폐를 적발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 채널도 운영 중이다. 진정·제보는 물론 통상적인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서도 산재은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례로 제보를 통해 H건설의 산재은폐 사실을 입수, 조사에 나선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78.5%)을 적발했으며 조사과정에도 2건을 새롭게 적발하는 등 총 97건의 산재은폐를 적발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산재은폐를 근절하기 위해 산재은폐 사업주에 대한 제제 강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 1000만원에서 일반재해는 1500만원, 중대재해는 3000만원까지 개정하는 것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조직적·반복적 산재공상 처리 등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산재 은폐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는 산안법 개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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