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서 5.8 강진 발생…여진 400회 넘어
경북 경주서 5.8 강진 발생…여진 400회 넘어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9.21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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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액 58억여원으로 추정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최고 규모의 지진이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했다.

지난 12일 오후 7시 44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약 48분 뒤인 오후 8시 32분께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다. 규모 5.8의 지진은 1978년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지난 19일 오후 8시 33분께에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지역에서 첫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 만에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20일 현재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1시까지 경주에서 총 401회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지진횟수(396회)를 뛰어넘은 수치다. 규모별로 보면 1.5∼3.0도가 385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0∼4.0도(14회), 4.0∼5.0도(2회) 등이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거용·공공건물, 문화재 등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시가 복구 작업을 모두 지원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무사히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둘러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경주시의 피해금액은 약 58억으로 특별재난지역(75억 이상)으로 선포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월성원전 1~4호기에 대해 최 시장은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원전 가동을 정지한 상태”라며 “안전진단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가동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 파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불국사 대웅전 기와의 일부 파손, 첨성대의 기울기가 심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면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정밀 진단에 나선 후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율 33%…국토부, 내년 1월부터 내진설계 대상 확대

무엇보다 내진설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부의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에서도 내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물의 경우도 원자력시설(100%)과 댐(100%), 도시철도(79.7%) 등의 내진율은 비교적 높지만 학교(22.6%) 등은 극히 낮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를 확대하는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50층 또는 200m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 안전과 주변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 등이 마련된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입법예고를 시작해 내년 1월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진 등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및 복구계획 신속 추진

국민안전처는 지진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등의 응급복구가 조기에 이뤄 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에는 24억원을 지원하고, 경북(27억원), 울산(7억원), 부산·대구·경남(각각 2억원) 지역에도 지급된다.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선지급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해 조기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필요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지난 18일 경주시 지진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현황과 수습상황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현황을 보고받은 후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정밀안전진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박 장관은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원전 안전성에 대해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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