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가 10년 이상 공사중단 현장…주변 안전조치 시급
공사가 중단돼 2년 이상 방치 상태인 건축현장이 전국에서 387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현장의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실태 조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17개 시·도 평균 23곳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63곳(16%)으로 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53개월(약 12년7개월)에 달했다. 또 10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전체의 62%(241곳)에 달했다.
건축용도 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21곳(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순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공업용과 교육용, 의료시설 등도 있었다.
건축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 미만인 현장이 244곳(63%)으로 조사됐다.
공사가 중단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가 87%에 달했다.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예측되는 만큼 국토부는 이들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상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본 구조물 중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D등급과 정밀안전 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E등급을 받은 건축물이 75곳(19%)에 달했다. 또 가설 구조물은 112개(29%) 현장이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즉 이들 방치 건축물 주변에서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방치 건축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설 울타리 등을 만들어 출입금지 조치를 하거나 추락방지 시설이 요구되는 443건(중복 지적 포함)에 대해서 각 광역지자체에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관련 정비 기본계획은 내달 중 발표하고 광역시·도별로 정비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 매뉴얼과 안전등급 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 조사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건축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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