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외주업체가 위탁 관리
김종훈 의원 “업무기준 정립하고 직영화 계획 마련해야” 지난해에만 217명의 사고재해자 발생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안전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최근 산업통상자원위 활동에서 산업부 산하 기관에 안전업무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련 기관들이 안전업무에 대한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업무의 기준도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업무 기준이 없다고 답변했다” 라며 “답변한 기관도 정확한 기준 설명 대신 관련 업무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발전사, 한전, 석탄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산업단지 등 에너지관련 공공기관들을 관리하는 산업부의 경우엔 특히나 안전업무에 대한 업무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안전업무에 대한 기준이나 직영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외주업체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종훈 의원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산재사고를 제외하고 산업부에서만 지난해 217명의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고를 당했으며 이중에서 8명은 사망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업무를 전적으로 외부업체에 맡겨두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한수원의 경우 수(물)처리 업무, 방사선안전관리분야 등은 안전과 직결된 원자력발전소 운영분야이지만 외주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수처리분야 7개 업체 투입 인원만 299명, 방사선안전관리 분야 7개 업체 829명 규모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위험한 일, 힘든 일을 외주업체에 맡긴다는 지적은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며 “산업부 전체적으로 안전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직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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