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30분 휴식해야
화물자동차 운전자, 4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30분 휴식해야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9.21
  • 호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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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열린 제4차 안전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운전을 할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단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된다.

의무 휴게시간을 위반한 운전자는 3개월 내에 8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운송사업자도 1차(30일)·2차(60일)·3차(90일)에 걸쳐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60~18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2차 위반 시 위반차량 감차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 불법증차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지금은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60일), 2차 감차조치, 3차 허가취소 등 3단계였으나 앞으로는 1차 감차조치, 2차 허가취소 등으로 처벌 강도가 세진다.

또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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