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진주고용노동지청, 10월 한 달간 기획감독 실시
작업발판·안전난간·개구부 덮개·추락방망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이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는 3대 재래형 재해 중 하나인 추락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먼저 진주지청은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통해 관내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주가 미흡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10월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다.
특히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의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진주지청은 안전조치 소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경구 고용부 진주지청장은 “추락재해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안전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지청은 지난 5월 기획감독을 실시해 안전조치 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13개소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9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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