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 장려금 월 최고 2배 인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장려금과 적용대상 근로자를 확대한다.
고용부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이달 1일부터 기존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임신, 육아,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로 고용부가 올해 상반기 500인 이상 기업 989곳을 대상으로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이용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이 절반 이상(560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이 어려운 원인으로 경직적인 근로관행, 임금 감소 등을 꼽았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감소분과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인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전환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이전(480만원)보다 240만원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서 ‘최소 2주 이상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는 입덧이 심한 임신 초기나 자녀의 학교 적응이 필요한 개학 초기와 같이 짧은 기간만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짧더라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임신기 근로자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모든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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