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소개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가 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52% 낮출 수 있다. 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25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초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경우 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두 명에 대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할증률은 1년 미만일 경우 52%, 1~2년 20%, 2~3년 5% 등이다.
보통 보험회사들은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운전자 범위 결정 역시 보험료 인하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운전자 범위를 1인 및 30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보험료는 73만원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27만원으로 차액이 254만원에 이른다.
단, 한정된 자 외에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1년 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므로 안전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마지막으로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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