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
빚 갚을 능력 없는 채무자, 원금 최대 90% 감면
  • 김보현
  • 승인 2016.09.28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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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채무자 10만여명 혜택 전망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최대 90%의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안 개선방안’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금융위는 일반 채무자 중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체기간이 15년 이상인 채무자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객관적 기준을 가진 취약계층에게만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해 왔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그동안 약정금액의 75%를 성실히 갚았지만 질병 등으로 잔여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금융혜택도 제공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위소득 50%인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준다는 방침이다. 성실상환자의 소액신용카드 한도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연체가 없다면 신용등급도 향상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기초수급자 및 중중장애인 등에 대한 보증서 발급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약 7만 여명의 성실 상환자가 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운영규정 개정 등 기관별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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