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500곳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500곳 집중감독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6.09.28
  • 호수 36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고용노동부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턴 다수 고용사업장(500개소)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발표된 ‘인턴(일 경험 수련생)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열정페이 근절 게시판에 접수된 익명제보 사업장 ▲패션·미용·디자인·출판 등 취약업종 ▲IT·제약 관련 공공·민간 연구기관 등 신규 취약업종 ▲특성화고 현장 실습장 등이다. 6개청 근로감독과에서 인력이 집중 투입되는 가운데, 4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점검으로 실시된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 실습장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운영에 대해 교육청이 사전·상시점검을 실시한 후, 고용부에 법위반 의심 사업장을 전달하면 고용부가 이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는 가운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인턴제도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해 청년들이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