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예방 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철퇴’
추락재해 예방 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철퇴’
  • 김보현
  • 승인 2016.09.28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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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 10월부터 기획감독 예고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조익환)이 건설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3대 재래형 재해 중 하나인 추락사고가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약 60%를 발생시킴에 따라 이를 시급히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안산고용지청은 이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관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산지청은 사업장 내 안전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안내하는 가운데 자율점검표 및 재해예방대책 리플릿 등을 지속 배포하는 것이 주된 지원내용이다.

9월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이후부터는 엄정한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현재 감독이 예고된 현장은 ▲근생시설 건축현장 ▲다세대주택 신축현장 ▲공장 건축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시공 현장 등이다.

이들 현장을 대상으로 안산고용지청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의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안산지청은 안전조치 소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엄정한 사법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조익환 고용부 안산지청장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안전수칙의 준수가 필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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