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 화학사고 예방에 총력
  • 김보현
  • 승인 2016.09.28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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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E·메탄올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불시감독 실시
MSDS 비치 및 개인 보호구 지급 여부 집중 점검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2012년 9월27일) 발생 4주기를 맞아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안양고용노동지청(지청장 서호원)이 대대적인 화학사고 예방 감독을 예고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안양고용노동지청은 관내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기획감독을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불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 대상은 유해화학물질 중 발암성·유전자 변이원성·생식독성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사업장이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미실시한 안전보건관리 불량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올라있다.

불시 감독을 통해 안양고용노동지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실태, 경고표시 비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고용지청은 ▲납 ▲니켈 ▲카드뮴 ▲벤젠 ▲삼산화안티몬 ▲6가크롬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사염화탄소 ▲1,3-부타디엔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에피클로로히드린 ▲페놀 ▲TCE ▲황산 등 특별관리물질의 사용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안양지청은 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업장 적발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호원 안양고용노동지청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작업환경 개선,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전투자를 강조했다.

이어 서호원 지청장은 근로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들도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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