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안전관리책임자 불구속 입건…산안법 위반 혐의
충북 청주의 한 유제품 가공공장에서 정화조 점검 중 유독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은 근로자 1명이 끝내 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전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44)씨가 지난 12일 오후 숨졌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권모(46·사망)씨 등 동료직원 2명을 구하러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유독 가스에 질식당했다.
당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화조 내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질식된 근로자 3명은 모두 숨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청주 흥덕 경찰서는 해당 공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B(54)씨를 업무 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공장 내 산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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