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행법 상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는 산업재해 은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근로자의 작업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사업주의 의무’(제5조)에 신설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벌칙을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악의성이 크고 법률상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영국과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산재은폐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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