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 확인되면 요율에 반영
고용노동부가 개별실적요율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하청업체의 재해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게 있을 경우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최근들어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 은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이 밝혔다.
개별실적요율제의 핵심은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50%까지 감면·인상하는 것이다. 사업장별로 재해율에 차이가 나는데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64년 산재보험과 함께 도입됐다.
이후 2009년에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급격한 보험료율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업재해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은 물론 오히려 산재은폐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업주의 인식부족과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업장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재은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은폐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부는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실적요율제가 산재예방에 미치는 효과와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환수제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특히 하청업체의 재해에 대해 원청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하청업체 재해를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