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섬유벨트 파단으로 근로자가 중량물에 깔림
(105) 섬유벨트 파단으로 근로자가 중량물에 깔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7.09.04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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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재해사례 연구
일러스트 : 임영록

 


재해개요
철구조물 제작 사업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약 800kg)을 인양하던 중 줄걸이용 섬유벨트가 파단되면서 작업 중인 근로자가 철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심하게 손상되고 부식된 섬유벨트를 사용하여 중량물 인양작업을 실시함
- 섬유벨트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2. 화물을 작업 중인 근로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여 운반

안전대책
1. 크레인의 와이어로프·달기체인·섬유로프·섬유벨트 또는 훅·샤클·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함
2. 크레인으로 화물을 인양할 때에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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