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
앞으로는 인터넷으로도 산재보험 심사청구가 가능해지고, 사건진행 경과도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도입, 9월 21일부터 심사청구 제기 및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 처분에 대해 공단본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로, 행정소송의 전심(前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심사청구는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고,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민의 이의제기 과정을 보다 쉽고 투명화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SMS(단문자서비스)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2014년까지 전체 심사청구 중 온라인 심사청구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