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진 위험지역 내 산업시설물 내진 기준 상향해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 수백대가 버젓이 가동되며 우리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9개 주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중 무려 408대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크레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13.9%(25개)가 이번 경주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산, 경남, 울산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 등 건설기계 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은 크레인‧리프트가 진도 5.9, 압력용기가 진도 5.0~6.0이다. 2001년 이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은 이같은 내진설계가 적용돼 제작된 반면 그 이전에 제작 설치된 크레인 등은 내진설계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크레인들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크레인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이를 보강하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 소요를 이유로 정부의 이 같은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2015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감독하고 있는 전국의 내진설계 적용 산업시설물은 총 1만대 가량”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안전점검 시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없어 내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가 최소한 경남, 부산 등 지진 위험지역 내의 주요 산업시설물들에 대해서라도 내진기준을 현재의 5.9에서 7.0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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