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직결 위탁사무, 관리 대폭 강화
국민안전 직결 위탁사무, 관리 대폭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6.10.05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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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안전관리 미자격 기관, 위탁사무 금지해야”

 


앞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자기감독식 위탁이 제한되고, 관리감독 및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가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위탁사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행적으로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거나 관리감독 및 제재근거가 미흡해 위탁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안전처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조정과정을 거쳐 82개 사무 179건의 과제를 선정,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은 개선 과제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안전처는 불합리한 자기감독식 위탁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되는 유관협회에 대해서는 위탁을 제한하고 타 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운송자 교육사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 위탁을 취소하고,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했다.

아울러 유관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탁사무의 경우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개방해 위탁사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안전처는 위탁절차도 투명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위탁사무 수행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자격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한 기관선정을 방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도 확보키로 했다. 아울러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법령 등에 명시해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 및 자의적인 사무 처리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안전처는 위탁사무 수행에 대해 주기적인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위탁사무의 업무실적,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안전관리의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황 총리는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사무를 통해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국민안전처,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라며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해 국민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153개 위험물 취급시설, 매년 전수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항만안전 강화방안’도 논의·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항만시설, 항만보안 등 항만 내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경주지역 지진 등으로 항만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항만과 국가어항시설(총 1509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749개소(49.6%)에 대해서 202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진 발생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진계측시스템을 현재 8개 항만에서 2018년 11개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위험물 운송선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안전점검표 작성, 매뉴얼 비치 등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위험물 취급시설 15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위험물 반입신고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는 것이 이의 골자다.

이외에도 정부는 5만톤 이상 위험물운반선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에 자동차단 밸브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우이산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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